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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노3134
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술을 배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비 509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기록 제90쪽) ,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 이하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6월~2년)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없음),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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