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3 2013고단75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6. 28. 23:30경 보령시 B아파트 뒤쪽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약 10분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8. 23:4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환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약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의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환각물질의 흡입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