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3 2013고단75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6. 28. 23:30경 보령시 B아파트 뒤쪽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약 10분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8. 23:4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환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약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