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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59134 판결
인정취소및위탁,인정제한처분취소
사건

2019두59134 인정취소 및 위탁, 인정제한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판결선고

2020. 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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