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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10.30. 선고 2019누10903 판결
인정취소및위탁,인정제한처분취소
사건

(창원)2019누10903 인정취소 및 위탁, 인정제한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최용환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1. 원고에게 한 인청취소와 3개월 전 과정 위 탁· 인정제한 처분,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갑 제14호증)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D가 훈련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인정할 수있다', '본건 부정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여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준용

판사안좌진

판사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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