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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5149687
근저당권 등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매일종합건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망 D, E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8. 6.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8414호로 같은 달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5.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994. 6. 10. 덕산농업협동조합(현재는 남제천농업협동조합이다)에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는데, 덕산농업협동조합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고들은 2006.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 지분비율로 낙찰받아 2006. 8. 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1608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었다.

그리고 망 D과 E는 2006. 7. 24.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1억 8천만 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1. 12. 12. H,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5, 6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C은 2012. 2. 24. 원고들, H 및 I(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46642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 C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 등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들 등은 이에 불복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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