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5.25 2015가단300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1. 1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별지 기재 자동차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위 자동차를 처분하고도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인도일 이후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