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 가람로에 있는 빛 가람 대교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60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일반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