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C 일대 96,964.8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3. 6. 24.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의 최초 정관은 아래와 같이 제10조 제1항 제5호로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부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조합원들은 2013. 11. 2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1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정관 조항’이라 한다)으로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분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정관 변경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조합원 총 1,250명 중 1,171명의 찬성).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⑤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 제44조 제5항에 따른 분양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다음날부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대상자는 현금청산 당시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이주비와 이자, 이주비 이자에 대한 대여 이자 등 부과금에 대해 정산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 현금청산자 분담금 내역 ‘① 소유부동산’란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