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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5가단5296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소 중 2010. 12. 27.자 사고와 관련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010. 12. 27.자 사고와 관련한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A, C이 공모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2010. 12. 27.자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이를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원고로부터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A,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4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직권판단 1) 소송물의 동일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A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136925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전소 사건에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 A, C이 별지 제3의 가.

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12. 27.자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보험사고를 위장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2010. 12. 29. 피고 C에게 749,5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A,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49,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3) 위 법원은 2014. 10. 8.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전소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A, C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원인과 이 사건에서 2010. 12. 27.자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원인은 모두 위 피고들이 별지 제3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2010. 12. 27.자 사고를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소송물이 동일하다. 2) 일부청구인지 여부 가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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