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10 가소 501876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은 바, 갑 1호 증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10 가소 501876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 )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 B 주식회사, 망 G의 상속인 피고 C, 망 H의 상속인 피고 D, E, F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 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C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자신은 이 사건 판결의 원래의 피고 망 G의 재산 상속에 있어 한정 승인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20 느단 1926 상 속한 정승인 사건에서 2020. 9. 23. 상속한 정 승인이 수리되었다 (을 나 1호 증) 고 주장한다.
또 한 을 다 1호 증에 의하면, 망 H의 상속 인인 피고 D, E, F은 2012. 10. 29. 서울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 하여 서울 가정법원 2012 느단 9249 상 속 포기 사건에서 2012. 12. 2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으로서 전소 판결과는 소송물이나 법원의 판단대상이 서로 다르다.
즉 전소 판결의 소송물은 실체 법상 구체적 청구권의 존 부임에 반하여, 이 사건과 같은 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 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전소에서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 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 중단의 법률 관계에 한정된다.
이러한 확인 판결은 전소 판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