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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37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2, 14, 15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D을 포함한 35명을 원고로 하고 피고 C을 포함한 2명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800호 손해배상(기) 사건(다음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법무법인 E에 소송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용 소송위임장(갑 제2호증 첨부, 다음부터 ‘이 사건 소송위임장’이라고만 한다)이 제출되었다.

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5179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 D은 2014. 6. 19. 소취하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면서 ‘1심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 D의 것이 아니고, 피고 D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인을 F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C으로, 피고발인을 원고들과 소외 G, H의 4인으로 각 기재한 고발장(다음부터 ‘이 사건 고발장’이라고만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고발장에는 ‘위 손해배상 소송을 주도한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검사는 2014. 11. 3. 위 고발사건의 피고발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고발장과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원고들을 무고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를 수사기관에 제기하였으나, 검사는 2014. 11. 14. 위 고소를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 C은 피고 D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 및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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