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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구단220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 승인 취소처분’과 '보험급여액...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이 사건 쟁송의 배경)

가. 원고는 2015. 8. 26. 13:30경 유한회사 B(이하 편의상 ‘B’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C현장’에서 실족하여 추락하는 바람에 요추 방출성 압박골절상 등을 입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5. 9. 7. 피고에게 요양휴업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9. 11.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과 휴업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그 신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B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2. 11.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 승인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B의 대표자와 연대하여 이미 받은 보험급여의 배액인 36,369,920원의 징수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6. 12. 2. 원고의 위 최초 요양급여 승인 취소처분 부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처분’ 부분만 일부 취소(변경)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재결(이하 편의상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당초 처분 중 위 재결에 의하여 일부 변경되어 남게 된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당초 원고를 B의 근로자로 판단하여 요양휴업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사고현장의 일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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