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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2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고용자로서 피고인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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