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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노232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폭행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주거 침입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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