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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1 2019가단58068
공유물분할
주문

이천시 D 전 1,32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인정 사실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 C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이천시 D 전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 C 간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 C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2건의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위 토지를 현물분할할 경우 위와 같은 권리제한등기가 그 분할 부분 전체에 전사하게 되는 점, ②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가 구하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을 반대하면서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분묘 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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