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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19:38경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인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하였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언덕 아래로 빠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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