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8건에 이르고, 그 중에는 이미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13%에 이르러 이례적으로 높은데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내 인신피해를 입힌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중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