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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2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된 범인도피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판매한 법인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며,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계좌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다수이며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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