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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경찰이나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

하더라도, 이 역시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6,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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