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7. 6. 28...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평군 C 대지 1,74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4. 10. 피고와 사이에, 기간 2014. 4. 10. ~
6. 30., 금액 6,930만 원(= 주택설계 5,500만 원 토목설계 1,100만 원 토목측량 33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주택설계 및 형질변경, 인허가 지원, 토목설계, 흙막이 설계’ 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상 대금의 분할 지급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1,980만 원(= 측량비 330만 원 설계비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소개하였던 D에게 그동안 작성한 설계도면 등을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4. 6. 30.까지 설계를 마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4. 8. 20.까지 토목설계 및 토목측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주택설계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의 이행지체 및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2014. 8. 20.경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주택설계 계약면적은 500㎡인데, 최종 설계도면 상 주택 면적은 328.08㎡이다.
최초 계약면적보다 34.4% 감소하여 계약서 5조 3항에 따라 계약 금액이 3,608만 원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측 사유로 건축허가 접수가 늦어졌다.
원고와 협의하여 지역 업체와 함께 허가 업무를 진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