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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구합65198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원 475,948㎡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평택시 D 종교용지 2,24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E사’라는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다.

2010. 2. 1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경기도 고시 F) 2010. 12. 3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변경 고시(평택시 고시 G) 2011. 7. 14.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고시 H) 2015. 12. 17. 평택시의 조건부 환지계획 인가 2016. 1. 11.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I, 공람기간 2016. 1. 11. ~ 2016. 1. 25.) 2016. 12. 1. 위 2016. 1. 11.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판결 선고(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772호) 2016. 12. 15.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J, 공람기간 2016. 12. 15. ~ 2016. 12. 30.,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2016. 12. 31.,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하고, 위 환지예정지 지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7, 15, 17,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2. 15. 이 사건 공고서와 환지예정지조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2016. 12. 16. 이를 수취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수취거절일인 2016. 12. 16.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설령 이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공고를 한 2016. 12. 15.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6. 12. 30.에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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