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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나831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7조, 제66조 등을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삼거리 교차로에 무단으로 정차하고 사고 장소가 눈이 쌓인 내리막 빙판길이어서 후행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등화를 켜고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최소 60% 이상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124,523,71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74,714,226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도로교통법 제37조에서 정한 차의 등화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5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의 미등을 등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66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66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하야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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