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6:18 경 양산시 E 앞 도로변에서, 주차된 F 투 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기댄 채로 잠들어 있는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 검사결과 음주 감지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22 경부터 06:41 경까지 약 19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 추측 정 거부상황 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 처리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