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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2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명호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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