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대마 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호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관련 벌금형 2회, 2004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관련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정도, 범죄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