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04 2012고정7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1. 8. 23. 22:40경 B 소유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전화국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2 앞 노상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