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6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4. 3. 6. 05: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35가길 19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39가길 135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본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