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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6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가.

2012. 04. 06. 00:13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동남가스 앞 노상을 중앙케이블에서 경남공고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주차되어있던 피해차량 C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과실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나. 전 ‘가’항의 장소에서 피의차량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893,200원의 후론트 범퍼 교환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전'가'항과 같이 운전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에브리데이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E, A,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현장)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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