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3.28 2014노8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E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전도된 차량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