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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중소기업센터삼거리를 도청로 삼거리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C이 피고인의 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게 하여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G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경위 등 기초조사)

1. 112신고내역

1. 영상cd,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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