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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3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2:40경 수원시 장안 창룡대로207번길 8에 있는 우만초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퉁소바위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때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광교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16쪽),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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