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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당심 법원에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유소에서 계속 일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의 주유소 직원들이 “피고인과 주유소에서 같이 일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이 발각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고가 있은 후 비록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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