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의 권유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던 것인데, 위 사이트의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던
G이 그만두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위 사이트의 운영팀장을 맡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49,5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이 2020. 7. 20. 경 충북지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므로 자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법률상 감경 사유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
2)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됨에도 별건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이 자수한 점 등 참작할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645,002,473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자수 감경 미 반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인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7. 20. 충북지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임의로 출석하여 ‘ 피의자에 대한 귀청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는 자진 출두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자수를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