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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6 2017가합30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C은 2010. 3. 4.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D,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영월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2) 원고는 C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4.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4. 14.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치고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C에게 교부하였다.

3) 그러나 C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영월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이에 2010. 9. 29.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0. 10. 11.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를 모두 연대보증하였다. 4)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과 중복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2011. 3. 9. 3억 1,000만 원에 매각되었으며, 위 매각대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인 F과 G에게 전액 배당되었다.

나.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0. 7.경 위 가.

항 등과 같이 C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C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C은 2011.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단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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