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 하에 이를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인 보석상점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 하에 이를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인 보석상점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보안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귀금속상을 경영하는 원고와 도난방지를 위한 용역경비업체인 피고 사이에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로서는 절도범이 위 보석상의 전화선을 전화국과 주송신장치 사이의 구간에서 미리 절단한 다음 침입할 경우도 대비하여 전화선의 절단을 감지할 수 있도록 피고 수원지사와 위 보석상 사이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가입전화 회선으로 연결한 과실로 인하여 전화선의 절단을 감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가입대상업체에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용역경비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용역경비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인정되며, 용역경비약관(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용역경비업무는 인력경비보다 완벽한 업무제공을 전제로 그 내용은 제공업무약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무인경비를 원칙으로 하고(제6조), 피고가 용역경비업무에 따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원고의 승인하에 이를 확정하며, 경비계획의 미비로 인한 사고의 발생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고, 주신호송신기와 수신기가 가입자의 일반전화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신호송신기와 전화국 사이의 전화선이 절단될 경우 아무런 신호도 송출되지 아니하나 전용회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상 신호가 접수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범행에 2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주신호송신기가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그 회선의 절단으로 인한 이상 신호를 감지, 대처 요원의 출동으로 도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적어도 용역경비계약의 약관에 따라 용역경비계획을 수립하여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있어, 원고에게 주신호송신기를 일반회선으로 연결하는 경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고가품을 취급하는 원고의 보석상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가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난사고는 피고가 한 경비계획의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수원지사는 위 도난사고의 어떠한 징후도 포착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보석상점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열쇠를 예탁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과 도난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이 점에 대한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의 산정과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정도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