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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6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0.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 각각 선고 받았다 ’를 ‘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105 내지 109 쪽).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4. 19. 07: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 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C 파나 메라 4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단속하는 서울 강남경찰서 D 계 소속 경사 피해자 E(37 세 )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갑자기 급가 속하여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07: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8-5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C 파나 메라 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 자용),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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