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7:38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아파트 E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파나 메라 4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80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0년 경, 2016년 경 각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벌 금형) 받고 또, 2011년, 2016년 (2 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벌 금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같은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