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탄약포장 용기를 제작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회사인 C(주) 대표이사인 자인 바, 2009.9.경 동 회사의 경쟁사인 D(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E와 ‘입찰절차진행정지가처분’ 등 입찰관련 소송으로 상호 감정적으로 대립되고 있던 중
가. 사실은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 감금폭행, 절도, 공갈죄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7. 14:0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건을 재판받으러 왔다가 법원게시판에 붙어있는 재판시간을 확인하던 중 동명이인인 공소외 F가 특수강도강간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으로 기재된 것을 보고 C(주) 이사인 공소외 G을 불러 위 법원게시판의 동명이인 F를 가르키며 피해자가 특수강도강간죄로 마치 재판을 받는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전파가능성이 있는 위 G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구속되어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가 재판받는 것이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 마치 피해자가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듯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림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에 대한 이미지를 오인시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을 품은 뒤, 2009. 9. 10.일시불상경 화성시 향남면 갈천리 소재 정남우체국에서, "법원 홈페이지 공식소개에 따르면,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