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12.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50,000,000원, 범위 업무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4. 12. 21.부터 2006. 12. 20.까지, 반환기 2006. 12. 20., 전세권자 피고 C 주식회사로 하여 2004. 12.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다가 2007.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동하알씨씨산업 주식회사는 2013. 1. 30.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피고 F, G은 2014. 7. 29. 이 사건 전세권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2013. 10. 14.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피고 가나그린빌 주식회사는 2013. 12. 26.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4. 1. 2. 이 사건 전세권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2014. 6. 3.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4.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 동하 알씨씨산업 주식회사는 2014. 8. 26.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마친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 해제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는 2014. 9. 2.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전세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