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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735
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전화로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는 보험계약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B 내부전산망에 기록된 C의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사전자기록 변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B의 내부전산망에 기록된 C의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B 빌딩에서, C의 보험료 공소사실에는 보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보험료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 를 납부하지 않아 B에서 C에게 연락할 것을 우려하여 내부 전산망인 ‘F'에 접속하여 C의 전화번호를 ’G‘로 변경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C의 연락처를 권한 없이 임의로 변경 입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C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입력하여 변작한 전자기록은 B의 고객정보파일로 보인다고 인정한 다음, 위 고객정보파일은 B이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표시 또는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로는 B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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