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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14 2013고단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채무가 누적되고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고 속여 신분증과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몰래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현대카드R3(카드번호:D)에 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아산시 E빌딩 4층에 있는 F영업소 사무실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에 접속한 후 ‘카드신청란’에서 카드종류를 선택하였다.

계속하여 ‘본인확인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보입력란’에 ‘카드 수령지’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연락처’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결제대금 자동이체란’에 C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G)를, ‘신분증 확인란’에 C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C 명의의 신용카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F영업소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현대카드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6.경 천안시 서북구 H, 204호(I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신용카드 신청에 따라, 성명 불상의 현대카드 배송 담당 직원이 가져온 ‘현대카드 R3 회원가입신청서’의 수령일자란에 ‘2012. 12. 6.’, 주민번호란에 ‘J’, 신청인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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