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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0 2013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돈이 필요하니 6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후하게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불법 사행사업을 준비하였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없었고, 인력ㆍ장비 등을 조달할 능력도 없어 사업의 성공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 운영비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 D)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2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7. 1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상가에서 현대카드 1매, 신한카드 1매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세영컴퓨터에서 10,05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03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경 캄보디아 F에 있는 G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온라인 카지노 사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온라인 카지노(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200%의 이자를 쳐서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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