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지를 곧바로 지급할 것처럼 애기하고 토지를 사용하였음에도 도지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도지를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지 액수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라면 도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토지 사용을 중단했어
야 함에도 이를 계속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사용료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5. 12. 경 D와 충남 E 토지,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협의를 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더라도 도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D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G이 2016. 1. 21.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D 와 피고인 사이에,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임대차기간과 도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서는 D 와 임대차기간과 도지를 추후 협의하기로 한 이상, 계절에 따른 시의성이 중요한 농업의 특성 상, 일단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후 임대차기간과 차임은 추후에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D가 살던 마을의 인구 규모와 피고인과 D의 관계, 평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