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9. 1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화를 통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B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위 1,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후 부천 E건물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I 메시지,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8. 11. 9.자 사기방조 범행으로 2018. 12. 20.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9. 1. 8.자 사기방조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출을 받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면서 다시 대출을 받고자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