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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7 2018고단21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조회 결과 평점 16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14일 이내에 대출신청을 철회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같은 달 27. 10:00경 군포시 G에 있는 군포 E조합에서 위 2,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군포 E조합과 근처 H조합에서 전액 5만 원 권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군포시 I에 있는 J병원 근처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L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고 이를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같은 날 14:00경 의왕시 M에 있는 N조합에서 위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의왕시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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