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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나3056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피고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B 외 9필지 소재 C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4. 5. 12.부터 2015. 1. 6.까지, 책임시공 대금은 10억 원으로 하고, 원고가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금액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장소장 책임시공 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시공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책임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각종 자재 및 소모비품 등 합계 58,758,572원을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58,758,572원의 지급을 구한다. 만약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책임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피고는 이 사건 책임시공 계약에 따라 1,097,599,390원(= 공급가액 10억 원 부가가치세 73,558,819원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비 24,040,571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미지급 잔액 53,697,8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사비용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합계 58,758,572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책임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공사 완료 후 책임시공 대금 10억 원을 청구할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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