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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2:4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363-3 하상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 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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