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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3033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조병홍)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권영규 외 2인)

변론종결

2014. 11.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기414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989,79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88,347,295원을 138,337,088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47호 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1945호 로 한림시티앤지 주식회사(이하 ‘한림시티앤지’라고만 한다)가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청구금액 2,000,853,789원)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5.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6. 13. 한국지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및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3,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6, 선정자 17, 선정자 18, 선정자 19, 선정자 20(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한림시티앤지의 근로자들로서 한림시티앤지에 대하여 총 49,989,793원의 우선변제 대상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림시티앤지는 2013. 7. 4.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작성 증서 2013년 제446호로 피고 등이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위 49,989,793원을 2013. 7. 10.까지 변제(지연이율 연 20%)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등은 다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2502호 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청구금액 49,989,793원)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23.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8. 5. 한국지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국지엠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도 주식회사 세융산업에 의한 각 채권가압류(①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2663 , 청구금액 80,210,700원, 송달일 2013. 4. 26., ②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3795 , 청구금액 60,210,700원, 송달일 2013. 5. 27.), 주식회사 동남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1888 , 청구금액 140,000,000원, 송달일 2013. 6. 7.), 원진메탈 주식회사에 의한 채권가압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카단1397 , 청구금액 170,000,000원, 송달일 2013. 7. 11.)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2013. 7. 30.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한림시티앤지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157,576,839원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807호로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집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탁사유를 신고(이하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라 한다)하였다.

마. 위 집행공탁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3타기414호 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여 배당기일인 2013. 10. 16.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 등의 선정당사자인 피고에게 49,989,793원을, 2순위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88,347,295원, 추심권자인 주식회사 동남에게 6,181,671원을, 배당요구권자인 주식회사 세융산업에게 5,630,715원을, 배당요구권자인 원진메탈 주식회사에게 7,506,316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16.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피고 등이 배당받은 49,989,793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3. 10.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 등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2945호 로 한림시티앤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청구금액 49,989,793원)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30.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3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등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선정당사자인 피고에게 선정자들인 피고 등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바, 배당절차에서의 선정행위의 효력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까지 미치거나,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는 배당절차에서 당사자가 된 자라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 등이 배당받은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제기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만을 당사자로 하여서도 그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한편, 피고 등은 배당요구 종기인 제3채무자인 한국지엠의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2, 3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등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의 심판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피고 등의 선정행위의 효력이 위 배당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소송절차인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당사자만이 당해 절차의 당사자가 될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53조 참조),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하는 자가 상대방으로 지정한 채권자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배당표상 피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기재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이상,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그 금액 전체에 대한 배당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선정당사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배당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 에 의하여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호 판결 ,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한국지엠에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일인 2013. 7. 30. 이후인 2013. 8. 5.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별도로 피고(선정자들 포함)가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일 이전에, 집행법원에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한림시티앤지에 대한 임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인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989,793원은 삭제되어야 하며,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88,347,295원은 138,337,088원(88,347,295원 + 49,989,793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김병휘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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