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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합437-1(분리)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윤대진(기소), 김성훈, 한지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호 외 1인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1은 해경 ○○○○과장(총경)으로 ○○○○과 소속 재난대비계 및 재난대응계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2는 해경 ○○○○과 재난대비계 소속 경감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 편성·운영, 해양재난, 수색구조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 민·관 수색구조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인 2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3. 7. 12.경 인천 소재 해경 본청 ○○○○과 사무실에서, 통영 해상사고에 관한 해경 내부 기밀정보가 들어있는 상황담당관실 작성『통영, 침몰 선박 (MGM No.5)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상황담당관실 보고서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다음 ‘보안’이라는 문자메세지에 첨부하여 구난업체인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 한다)의 이사 공소외 1에게 송부하여 공소외 1의 구난업체 계약업무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6.경 위 ○○○○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9 회사 이사 공소외 1에게 “공소외 9 회사를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에 구난업체로 추천해주겠다”고 약속하고, △△△ 사고가 발생한 2014. 4. 16.경 공소외 2 회사에서 구난업체 선정 등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수사의 부담을 지고 있던 공소외 3을 기망·압박하고, 사고를 일으킨 선사 측의 계약담당자인 공소외 3이 궁박 상태에 빠져 ‘아는 업체라도 있으면 알려 달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공소외 9 회사가 사고 해역에 먼저 도착해 다른 업체보다 우선하여 작업 중인 것처럼 공소외 3을 기망하는 등 공소외 9 회사와의 구난 계약 체결을 종용하여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2014. 4. 17.경 위 공소외 9 회사와 용역금액 백지인 불합리한 구난독점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구난계약체결 및 사고선박 수습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1

1) 공소외 6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해경 치안정감 공소외 4로부터 일주일내 □□□호의 사고해역 투입 지시를 전달받고, 4. 21.경 ◇◇군청 상황실에서 ☆☆☆ 조선소에서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미준공 바지선 □□□호를 출항시키는 것은 해사안전법이나 수난구호법상 어떠한 법령에 의하더라도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명령으로 선박안전법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명령임을 인식하면서도 ○○○○과 직원인 공소외 5에게, ▽▽▽▽경찰서로 하여금 ☆☆☆ 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리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5는 2014. 4. 21. 오후경 ▽▽▽▽경찰서 소속 경사 공소외 6에게 전화를 하여 “☆☆☆ 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려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적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한 공소외 6이 항의하자 다시 공소외 6의 상관인 ▷▷▷▷과장 공소외 10을 통하여 다시 공소외 6에게 ☆☆☆ 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6은 공소외 5와의 통화 후 위법한 지시를 억울해 하며 울면서 공소외 10에게 본청의 부당한 지시를 들어줄 수 없음을 하소연 하였으나 공소외 10의 설득으로 같은 날 23:00경 구난명령 대상이 아닌 ☆☆☆ 조선소에 해사안전법에 기한 ‘침수·전복 선박 △△호 구난명령 보고(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서 경사 공소외 6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 조선소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4. 21.경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7로부터 ☆☆☆ 조선소로 공문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선박을 출항시킬 경우 선박안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6:5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군청에서 ○○○○과 반장 공소외 5로 하여금 해사안전법 제43조 수난구호법 제29조 에 의거, 건조 중인 선박을 출항시키라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게 한 다음 ‘중앙구조본부장 대 총경 피고인 1’이라 서명한 후 ☆☆☆ 조선소에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9경 ☆☆☆ 조선소의 이사 공소외 8이 위 공문에 난색을 표하며 출항을 지체하자, 직접 위 공소외 8에게 전화하여 중앙구조본부장 대리인의 자격을 밝히며 미준공 □□□호를 즉시 출항시킬 것을 독촉하고, 공소외 5로 하여금 위 공문 기재 내용 중 ‘감항성이 확보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재차 해사안전법 제43조 수난구호법 제29조 에 의거한 공문을 ☆☆☆ 조선소에 발송하도록 하여 각종 안전검사 등을 받지 못한 미준공 바지선을 같은 날 사고현장으로 투입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 조선소는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선박대금 잔금 8억 원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박안전검사 등을 받지 못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미준공 바지선을 공소외 9 회사에 인도하여 출항하게 함으로써 선박건조 및 대금수수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5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 조선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 조선소의 선박건조 및 인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선박안전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호를 출항시키는 것은 선박안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4,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8로 하여금 2014. 4. 21.경 각종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호를 위 2)항과 같이 출항시켜 항해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하였다.

2. 관할위반의 신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는 인천 또는 전남 진도군이고, 피고인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인천 또는 동해시로서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검사는, 이 사건 범죄지가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군청 또는 진도 인근 해역(맹골수도)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하면, 이 법원의 관할구역에는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인 진도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법원에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고( 대법원 2006. 12. 5.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지방법원의 지원도 법원설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과는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별개의 법원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4. 15.자 92마146 결정 참조),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인 진도군이 이 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검사는,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4가 이 법원에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지 않고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0조 에 의하여 토지관할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그 관련사건인 이 사건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5조 에 의하여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2항 의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286조 의 “피고인의 모두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피고인인 공소외 4는 이 사건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토지관할 및 이송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을 뿐, 모두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4의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권노을 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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