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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43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은 해경 F으로 수색구조과 소속 G의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해경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소속 H으로 I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3. 7. 12.경 인천 소재 해경 본청 수색구조과 사무실에서, 통영 해상사고에 관한 해경 내부 기밀정보가 들어있는 상황담당관실 작성『통영, 침몰 선박 (MGM No.5)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상황담당관실 보고서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다음 ‘보안’이라는 문자메세지에 첨부하여 구난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의 이사 K에게 송부하여 K의 구난업체 계약업무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6.경 위 수색구조과 사무실에서 J 이사 K에게 “J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구난업체로 추천해주겠다”고 약속하고, M 사고가 발생한 2014. 4. 16.경 L에서 구난업체 선정 등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N에게 전화하여 M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수사의 부담을 지고 있던 N를 기망ㆍ압박하고, 사고를 일으킨 선사 측의 계약담당자인 N가 궁박 상태에 빠져 ‘아는 업체라도 있으면 알려 달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J이 사고 해역에 먼저 도착해 다른 업체보다 우선하여 작업 중인 것처럼 N를 기망하는 등 J과의 구난 계약 체결을 종용하여 위 N로 하여금 2014. 4. 17.경 위 J과 용역금액 백지인 불합리한 구난독점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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